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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퇴직 연금세금 확인 정리 안내

by 알아두면좋은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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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세금 확인 정리 안내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있지요. 일단은 소득이 생긴 사실에 기뻐해야겠지요

그리고 아무 생각없이 첫 소득계산을 당하고 띵~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더 흐른다면 퇴직후 퇴직연금과 국민연금도 받아볼 수 있겠죠 ㅎㅎ 


그래서 향후를 위해 알아야 할 정보인 퇴직연금, 국민연금세금을 간단히 정리 안내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이때 수령시 발생하는 과세법은 퇴직소득세애 추가불입금 운용수익 등을 과세합니다.


퇴직연금수령의 경우 30% 감면된 세금을 연금 수령기간동안 분할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시 예를 들어 1억인 경우 


퇴직금 일시금 수령시 : 1억원이 과세되며


연금으로 10년 수령시 30% 감면된 7천 만원을 과세한 후 3백 만 원을 10년을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감 연금액 -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감하여 총 연금액을 구합니다.


여기에 연금소득공제금을 제하면 연금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감하여 과세표준 세율 (6~40%)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서 공제내역과 기납부세액을 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총 연금액 규모에 따라 35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되며 그 외는 발생합니다!




연금 소득의 범위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대부분의 연금을 가리킵니다.




끝으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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