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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탈세막고 보상도 받자.

by 알아두면좋은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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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거래 직후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현금만 받는다고 한다던지.. 근데 그마저도 영수증을 안써준다는 그런 수상한 상황을 겪어본적 있을겁니다. 이런 분들은 탈세를 목적으로 미발행을 이용하는데, 엄연한 위법입니다. 우리가 이를 신고하면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셨죠?

 

어떤 업종은 미발행해도 될까?

현금영수증은 업종에 따라서 의무발행가맹점과 일반가맹점으로 나뉩니다. 단 이는 위법했을 때 제재 수준이 다른것이지 미발행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의무사항입니다.

 

  • 일반가맹점 : 영업직전년도 총 매출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들을 가리킵니다. 업종은 소매업, 숙박. 제조, 도매업 등 다양합니다. 자세한건 테이블 표를 체크해주세요.
    과세표준 기준
    • 이 중 택시사업자, 시가 아닌 읍면지역 사업자들 중에는 국세청장 지정으로 면제된 곳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위 사항에 속하는 데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 발급한 경우, 거부액 5%를 가산세로서 2회 위반시 20%를 과태료로 물게 됩니다.
    • 단 하한선은 5천원으로 5천원 이하 액을 거부시 최소 5000원으로 과태료를 요청받습니다.
  • 의무발행가맹점 : 의사, 한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들은 의무로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자가 된답니다. 매출액과 순익 상관없이 소득세법에서 정해놓은 업종에 속한다면 법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상 업종은 아래 표대로 나옵니다.
    의무가입장 리스트

    • 단 항공운송업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항에서 면제됩니다.
    • 발급 거부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상단의 일반가맹점 과태료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고객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며, 위반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예를들어 1백만원 현금영수증 위반시 20만원을 과태료로 내게 됩니다.

요약 :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사항이다! 단지 업종에 따라 과태료 징수 기준만 달라진다!

 

 

미발행 신고는 어떻게 할까?

이런 위반 사항을 목격했을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고민될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홈택스는 세무관련을 항상 다 처리합니다. 단 거래를 증빙할만한 증거품을 준비해두세요.

  1. 홈택스 로그인해줍니다. 주소는 >여기< 입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또는 [주택임차료 (월세)]중 선택해주세요.
    1.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 거부 : 부당하게 요구를 거부당했을때 신고하는 영역입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급 : 위 상단의 의무발행가맹점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후에 발급을 하지 않았을 때
  3. 신고 서식에 맞춰 업체 정보를 잘 입력합니다.

요약 :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다! 단 거래 정황 증거는 있어야합니다!

포상금은 얼마나 나올까?

금액의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달리합니다!

  • 거부금액이 5만원 이하일시 1만원의 포상금
  • 250만원 이하일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시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신고자 1인당 1년 최대 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생업으로 전문신고인 탄생을 막는 의도입니다.

이상으로 함께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대처상황과 불이익들을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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