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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국내주식 세금 초보분들 확인하세요

by 알아두면좋은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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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세금 3가지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 올해 삼성전자가 8만, 9만까지 이르면서 엄청난 주식 개미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실제로 올 3월의 거래량 운행 규모는 작년에 비해 몇배가 올랐지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주린이 분들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러가지 주식 세금제도에 대해 공부 없이 당황하고 있었을텐데요. 함께 확인해봅시다.

 

국내 주식 세금은 다음 구조로 과세가 이뤄집니다.

 

 

목차

     

     

    주식 세금 종류

    여러분들이 투자활동을 하면서 알아둬야할 주식 세금에는 크게 3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이렇게 있지요.

    그럼 한가지씩 살펴볼까요?

     

    증권거래세

    쉽게 내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부과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수익, 손해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0.23% 코넥스는 0.1% 비상장 주식은 0.1% 입니다.
    • 거래시 증권 어플,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편입니다.

     

    양도소득세

    내가 가진 주식을 "매도"할 때 생긴 차익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대주주 개념에 속하는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입니다.
    • 대주주의 기준은 해당 종목 10억 이상 투자자,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의 보유자입니다.
    •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대주주가 되기 힘든 부분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일은 드믑니다
    • 만약 당신이 대상이라면 축하합니다! 부럽네요
    • 단 비상장 거래 또는 장외 거래시에는 대기업 20%, 중소기업 10%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이는 국세청에 의무 신고를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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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세

    우리나라에선 배당 종목이 드믑니다만 투자자들에 대해 기업의 수익금을 년마다 정산해서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연 1회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원천 징수 됩니다. 15.4%를 징수합니다.
    • 우리가 흔히 쓰는 적금형 금융상품에서 얻은 수익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 만약 배당소득으로 2천만원 이상을 초과해서 받고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2023년 개정 내용

    새롭게 적용되는 법안에 따르면 앞서 안내한 양도소득세에 변화가 생깁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대주주 기준으로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는 다음처럼 변화가 생깁니다.
    • 연간 5천만원 이후 초과 수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 5천만원 ~ 3억 : 차익의 22%, 3억 초과시 : 차익의 27.5%
    • 따라서 5천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시는 투자자분들의 경우 절세를 하기 위해 중개형 ISA 계좌 개설을 통해 거래를 해서 비과세를 노릴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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