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팁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쉬운 정리

by 알아두면좋은 2021. 10. 6.
반응형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인감증명서를 3개월마다 재발급해야합니다. 자주 까먹기도 쉬운 이 복잡할 발급절차를 쉽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발급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인 인감증명서는 개인과 다르게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가까운 등기소를 확인해서 방문 발급하는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가까운 등기소 찾는 방법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길가다 보이는 atm도 찾으려면 안보이잖아요?

 

등기소안내1
등기소 주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등기소 홈페이지의 모습입니다. 여러가지 메뉴가 있지만 여기서 좌측 하단에 나오는 가까운 등기소 찾기를 선택해주세요

등기소안내2

 

여기서 부동산 소재지 기준이나 등기소 명칭으로 가까운 곳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가 편하니 서초구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등기소안내3

그럼 이렇게 결과를 확인 할 수 있고 지도 위치, 전화번호 정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지도가 마음에 안드신다면 평소 사용하시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 등을 통해서 등기소 명칭을 검색해서 쉽게 본인 위치 기준으로 접근하실 수 있답니다. 

 

온라인 발급은 어렵지만 이렇게 등기소를 방문해야하는데, 예약을 해두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등기열람/발급" - "발급예약" -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과정으로 법인 증명을 거친 후 발급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 때 예약 수수료 1,100원도 발생합니다 (1부 기준, 부가세 포함)

 

전자 예약은 영업일 기준 07:00 - 24:00 진행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09:00 - 21:00

동사무소 발급법

사실 등기소 보다는 주민센터, 동사무소가 우리에게 접근성이 다 가깝기 마련입니다. 보통의 대부분 서류들은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되다보니까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가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방문전에 미리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가능여부를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또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등기소에 한정되다보니 동사무소에서도 예약은 불가합니다.

 

 

발급 위임장

법인 대표 본인이 아닌 직원이나 타인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 때 위임장을 더불어 대리인의 도장, 위임한 사람과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을 챙겨가야합니다. 한마디로 가급적이면 본인이 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표님들은 꼭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 진행시 본인 신분증을 함께 전달해야함을 잊지마세요 물론 믿을 수 있는 직원에게 맡기는게 맞겠죠!

[별지제13호서식]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양식).hwp
0.02MB

*신분증 표기 주소지와 실거주지 주소가 다를 경우 증명할 서류 역시 필요합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한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료로 뷰어를 받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이렇게 발급이 어려운 법인인감증명서, 예약과 서류만 분명하다면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총 60개 가까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서울에는 21개로 제일 많고 광주 울산은 각각 1개씩으로 제일 적습니다. 전남, 제주도는 없습니다. 거주지 기준 목록 체크에 용이하게 제가 정리해둔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필요할때 확인해보세요

 

무인발급리스트.pdf
0.06MB

*무인발급기의 경우 위 안내된 준비물 이외에도 RF인감카드, 마그네틱 인감카드, 전자증명 가능 매체 중에 1개를 챙겨서 비밀번호까지 확인해야합니다 :)

 

법인인감카드?

무인발급기 이용시 필요한 인증수단입니다. 법인 설립 후 등기소에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매 3개월마다 갱신해야하는 법인인감증명서 발행시 매번 서류 준비하기가 어려우니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 인증에 사용합니다. 

 

발급 방법은 대표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과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증명서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대리인,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불어 법인인감카드 신청서 역시 핑요합니다만 동기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되기에 따로 방문전에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실시에는 관할 등기소로 방문 또는 유선 등기소 번호로 통화하여 법인인감카드를 정지해야합니다. 다시 찾았을 경우에는 정지해제 신고를 해야합니다. 재발급 방법은 역시 등기소 방문입니다 (서류는 발급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에서 인감카드까지 필요한건 다 확인해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