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팁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디테일하게 봅시다.

by 알아두면좋은 2018. 4. 13.
반응형


통계청에 따르자면 우리나라의 현 출산율은 16년 기준 1.17 정도 됩니다 ㅎㅎ

현재로서는 무슨 문제냐 싶겠지만 미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일이지요

왜냐..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새로태어나는 세대들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 현상이 지속되다보면 적은 미래세대들은 자기들보다 많은 노인 계층들을 부양하거나 포기하게 될겁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에서는 출산율이 높아야 나라운영에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왜 출산율이 낮은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겁니다.

에전만큼 가족혈에 연연하는 시대도 아닌지거니와 세대당 생존하기 위한 지출비용이 꽤나 크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잘알고 자녀를 낳는 가정에 대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녀장려금이 어떤 자격에 얼마나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해서 오신분들이 많을텐데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의)



자녀장려금이랑 앞서 안내했듯 정부차원하에 출산율 장려아 더불어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조건은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때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건)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요건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부양자녀 요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하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합니다. 즉 98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를 가리킵니다.

이때 부양자녀를 산정하는 기준은 입양자 역시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치 못하여 그 부모 기준의 손자녀(할머니 할아버지), 형제자매(고모, 큰아버지 상촘 등)의 슬하에 부양되는 것 역시 포함입니다.


이 때 자녀가 중증장애를 앓고 있다면 연령제한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자녀는 1년에 합쳐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한단 뜻입니다.



2. 총소득 요건

부양자녀의 부양자의 부부 총 소득이 가정구성원에 따라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합니다.

이때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근로소득은 총 급여,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것

이자와 배당, 연금소득은 총 수입금액으로 처리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을 취급합니다.


3. 재산 요건

부양자와 부양자녀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아래여야 한다.

이때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증권, 골프회원권을 포함합니다.


계산에 대한 상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4. 제외조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자 (혼인자 제외)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를 받은자는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4가지 조건들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주셔야합니다.

그럼 이제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신청기간)


신청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정기신청과 기간 이후의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2018년 5월에 해당합니다

이가 지난경우 기한 후 신청으로 11월30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감액지급되니 꼭 5월에 신청하도록 합시다.


(신청방법)


절차는 신청안내문을 발송 받은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발송받은 대상자인 경우




위에서 확인되듯 전화, 모바일 앱,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의 경우 ARS 시스템으로 안내문과 인증번호를 통해 가능합니다. (1544-9944)


앱은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에서 "자녀 장려금) 아이콘을 선택합시다.


인터넷은 공인인증서와 함께 hometax.go.kr을 이용합니다.


2.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경우 (신청안내문 미발송)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세제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통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구에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장려금 계산방법)


1세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총 금액을 계산하여 차등지급됩니다.

주로 홑벌이와 맞벌이로 구분지어 지급됩니다.




1.홑벌이(혼자서 수입이 있는) 가정 인 경우



총 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 수 x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100만원~4,000만원 미만의 소득은 부양자녀 수 에 50만원 - 총 급여액 - 2,100만원에 1,900분의 20을 곱한 값을 제공합니다.


그래프에서 보듯 4,000만원에 가까울수록 30만원 선에 가깝습니다.


2. 맞벌이 가구 인 경우



총 급여액이 6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라면 부양자녀당 50만원씩을 보장받습니다.

이외 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정은 위 공식에 따라 지급됩니다.






(불복청구)



지급받은 금액이 계산과 다르게 나오거나 미지급된 경우에는

국세청에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이 거부되거나 금액이 다를 때 신청 가능하며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에서 90일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 처구가 가능합니다.


(부적격자 처벌)


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그 자격을 박탈받게 됩니다.

특히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 동안 자격이 없으며, 그 밖에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확인된 장려금은 전액 추징받게 되니 꼭 잘 준수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기가 섞여있을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수도 있다는 점 잘 확인해서

우리 자녀를 위한 자녀장려금을 잘 신청하도록 합시다.



위 사진은 부적격수급에 대한 사례입니다.

보통 위조와 사기, 친족을 활용한 사기등을 가리키네요.

꼭 잘 지켜서 신청합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