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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정리 첫 독립이라면 꼭 보세요

by 알아두면좋은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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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첫 독립을 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월세보다 훨신 경제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는 정말 매력적인데요 당시에 제가 매우 걱정했던 것은 전세금으로 지급한 거금이 혹시 집주인이 대출을 했다거나 도망을 간다던지 등으로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고민이 많을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같이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개념과 조건까지 확인해봅시다.

 

목차

    전세보증보험이란?

    계약이 끝나는 임대차 만기일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불의로 받지 못할 경우 가입해둔 주택보증공사나 보증보험사를 통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급히 이사를 요구하거나 등 부수적인 문제 해결에도 조언 및 도움 분쟁 조정을 해주는 좋은 제도죠

     

    가입조건

    놀랍게도 국적과 법인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국적이 외국인이거나 외국 국적자(a.k.a 검은 머리 외국인)라면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맺기전에 임대인이 외국인인지 꼭 체크해봅시다. 이외 조건을 함께 요약정리합니다.

    • 임대인 국적이 한국사람일것 (외국인 불가)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일 것 (불법계약시 불가)
    • 전세기간의 1/2 일수가 남은 경우 또는 10개월 이상 남은 경우 가능
    • 집 주인의 동의는 없어도 됩니다.

     

    보험비용

    이렇게 좋은 전세보증보험의 비용은 얼마나 나갈까요? 지속적인 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지만 혹시나 재수없어 나쁜 임대인을 만나 불상사를 만나게 될 경우 이 돈이 아깝지 않단 생각이 들겁니다.

    • 비용은 임대인이 전체의 3/4, 임차인이 1/4를 각각 부담합니다. 위반할 경우 임대인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립니다. 세입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비용 자체는 거주지가 아파트냐, 주택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공사와 지역 등에 차이를 갖습니다.
      • 아파트 : 0.115% ~ 0.192%
      • 아파트 이외 주택등 : 0.139 ~ 0.218%

    예를 들어 아파트 5억원 전세금을 잡는다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5억 * 0.115% * 2(계약기간) >> 1,150,000원

    이 기준을 따라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요율을 따져 비교해보세요 아마 억단위 경우 30~100만원 이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입방법 및 보험공사 종류

    한국에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을보증보험(SGI) 두 보험공사가 있습니다. HUG는 공기업 SGI는 사기업이라는 차이가 있어 둘 사이에서도 여러 차이가 있죠.

     

    구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신청 기간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 전입신고일과 잔금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전세계약기간의 50%가 경과하기 전

    전세재갱신 계약의 경우 : 갱신전 전세 계약 마감일 1개월 전부터 갱신계약의 50%가 경과하기 전

    입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계약이 1년 이하일 경우 5개월 이내
    보증 대상 아파트, 다가구 ,단독,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아파트, 다세대(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보증 금액 한도 이내의 보증대상인이 신청한 금액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보증금 전액
    보증 한도 수도권 : 7억원 이하
    지방 : 5억원 이하
    아파트 : 무제한
    이외 : 10억원 이하
    보증 기간 전세계약서상 만료일 후 1개월 전세계약기간 + 30일
    보증요 율 아파트 : 0.128% (변동가능)
    이외 : 0.154% (변동가능)
    아파트 : 0.192% (변동가능)
    이외 : 0.218%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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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회사에서 다른 차이중 가장 큰것은 아파트에 대한 보증 한도가 무제한이란 것과 가입만 하면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험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

    그럼 가입은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할까요?

    • 전세계약서 (확정 일자를 받은것)
    • 보증금 납부 확인 증명 서류
    • 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증 및 등본
    • 임대차 사실확인서 또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가입이 불가한 경우

    안타깝게도 모든 매물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건 아닙니다. 아래 사항을 체크해서 내가 살펴보는 집에 이런 문제가 있을지 방 보러 다닐때 우선적으로 따져보세요.

    • 전세보증금에 채권이 잡힌 경우
    • 부동산이 압류 및 가압류로 설정된 경우
    • 등기가 안된 미등기 건물
    • 건축물 대장 건축법 위반 건물인 경우 (보통 옥탑방)
    • 임대인의 신용정보가 안좋은 경우 (신용관리대상)
    •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끝으로 각 보증보험사로 연결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하고 글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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