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1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탈세막고 보상도 받자.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거래 직후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현금만 받는다고 한다던지.. 근데 그마저도 영수증을 안써준다는 그런 수상한 상황을 겪어본적 있을겁니다. 이런 분들은 탈세를 목적으로 미발행을 이용하는데, 엄연한 위법입니다. 우리가 이를 신고하면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셨죠? 어떤 업종은 미발행해도 될까? 현금영수증은 업종에 따라서 의무발행가맹점과 일반가맹점으로 나뉩니다. 단 이는 위법했을 때 제재 수준이 다른것이지 미발행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의무사항입니다. 일반가맹점 : 영업직전년도 총 매출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들을 가리킵니다. 업종은 소매업, 숙박. 제조, 도매업 등 다양합니다. 자세한건 테이블 표를 체크해주세요. 이 중 택시사업자, 시가 아닌 읍면지.. 2021. 11. 10. 이전 1 다음